고용·노동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월 2일 - 2026년 1월 1일 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과 판례의 경향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를 시작한 첫날을 포함하여(초일 산입) 계산한다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입사일인 2025년 1월 2일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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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6.1.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유지된 경우이고 퇴사일자는 2026.1.2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