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본인 사망하고 부인은없고 성인자식2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한푼도못받는지 궁금하고 지급못받는다면 왜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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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일정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시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순서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사망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기에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제한이나 장애등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경우는 유족연금은 지급될수 없고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