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조정지역한채, 비조정지역한채. 비조정 한 채 먼저 매도 시에?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 현재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곽지역이라 한 지역은 비조정이 될거 같기도 한데요. 비조정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6년 5월 9일 이후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조정지역 1채]를 매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조정지역 1채]를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면, 그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공제로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며,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일반과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 비조정지역을 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 적용받아 양도세 신고합니다.
중과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1611772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