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로펌)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도록 채권신고를안했어요.
채무자의 부동산이 가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것을 알게되어, 급하게 저의 채권도 가압류를 하고 배당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로펌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수임금액도 꽤 드렸구요.
그런데 가압류만 진행하고 채권신고를 안한거에요. 그래서 배당요구종기일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저는 상황설명을 다했고 당연히 진행될거라고 생각해서, 귀찮아 할까봐 확인하지 못한것이 잘못일까요.
사건수임에 대한 내용은 오고간 연락과 이메일에 적혀있긴 합니다.
배당에서 제외되어 한푼도 받지못한경우 받을수있던금액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