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에 HR 업무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회사라 내부적으로 문의할때도 없네요 ㅠㅠ
연차를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2024년 1월에 연차 15개가 부여됐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걸까요? 회사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또는 최대 기간이 있을까요?
아래 상황의 경우, 퇴사할때 몇개의 연차가 공제되나요?
입사 1년 이후에, 연차 15일 제공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첫년도에 연차는 모두 소진하고 2025년 1월에 연차 15일 할당받음
2025년 6월에 퇴사 (이럴경우에는 1년을 못채웠으니 2025년 1월에 연차 15일 할당받은거에서 공제되는 건가요?)
퇴사하는 직원분이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 처리하고 퇴사날을 정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만 1년 미만일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가능합니다.
2번. 2024년 1월 입사 ~ 2025년 6월 퇴사라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퇴사하더라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6월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발생한 때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였고,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날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1년 이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만 1년 근무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그 이후의 근로제공기간과는 관계없이 15일을 온전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퇴사 시 별도 공제 없이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01.01.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사할 때는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과거 2024.1.~12. 동안 근로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5.6.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