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년 03월 직장 페업을 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무로 퇴직연금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비록 폐업으로 인한 것이지만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