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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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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현금화사기당했어요.소송하려고해요

6월5일날 소액결제 현금화하려다가 사기당했어요.

현금화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 신고는안했어요.

그래서 직접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소송해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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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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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1차적인 소유권자는 취득자이므로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다만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질문자에게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반환요청이 불가능합니다(민법 제746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위 의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현금화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해당 사안이 불법원인 급여 즉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이루어 진 것인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