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사업용카드 쓰임처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it 개발자입니다.
지금까지 3.3%계약만 하다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요
사업지는 자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발행받으려 하는데
이 카드로 제가 사용할만한 목록이
교통비(대중교통비), 휴대폰요금&인터넷요금,전기세, 접대비(?) 등 밖에 없더라구요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사업지가 자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전기세,휴대폰요금 같은것도 카드로 자동결제 해도 되는가?
2.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종종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가?
3. 사업자카드로 계산을 하면 따로 영수증같은걸 안챙겨도 되는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하여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택이 사업장이므로 전기요금은 필요경비가 어렵습니다. 휴대폰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접대비로서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별도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택이 사업장이므로 전기요금, 인터넷요금은 필요경비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자동결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제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드신 것 중 전기료와 같은 자택 경비는 공제되지 않겠고, 통신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는 어떤 항목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가능하며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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