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사업용카드 쓰임처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it 개발자입니다.
지금까지 3.3%계약만 하다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요
사업지는 자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발행받으려 하는데
이 카드로 제가 사용할만한 목록이
교통비(대중교통비), 휴대폰요금&인터넷요금,전기세, 접대비(?) 등 밖에 없더라구요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사업지가 자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전기세,휴대폰요금 같은것도 카드로 자동결제 해도 되는가?
2.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종종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가?
3. 사업자카드로 계산을 하면 따로 영수증같은걸 안챙겨도 되는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하여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