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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당돌한선인장
1. 오늘(12/31) 밤 11시 반에 친구랑 만나서 치킨집 들어가서 치킨 먹다가 1/1일되면 맥주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애초에 11시 반에는 저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출입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겠으므로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반에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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