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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호저191

유능한호저191

26.01.20

월세 세액공제시, 가족명의 계좌에서 이체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5년도 임대료(월세)를 매월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이체를 했었는데요.

제가 150,000x12개월 =1,800,000원을 일괄 아버지에게 이체한 이체증 추가로 제출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체한 내역도 같이 제출하시고 월세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