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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친부사망으로 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 딸(성인) 저에게 두 미성년자 아이 두명이 있습니자

상속포기 신청서 낼때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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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에 유선문의하셔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정확한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