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혼한지11년째이며.저는 아이른 키우고있음.
(친권 저와 부 에게 .양육권ㅡ모)
전시아버지 돌아가시며.사업망하여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한다는 서류필요하다하여
제 인감증명서.인감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부.주민등록등본필요하다하여 2018년에 줌.
그런데 또 사업정리가아직안되었다며
저 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옴.
왜 이혼한전처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건건가요?
아이도안보러오고 10년째.
양육비도제대로 안주는데
아이한테 빚이넘어올수도있다고해서
겁나서 2018년엔 원하는대로 협조했지만.
또 저러니까 의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