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4개월다닌 퇴직금은 무효가 되는데 좀 어의가 없더라구요 회사 기물 문제로 다치고 돈도 못 받고 아픈것도 짜증이나는데 이 부분이 사장님의 이기적인 결정인건지 보편적으로 있는일인지 알고 싶습디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제안대로 “재입사” 처리되면, 기존 근무기간의 퇴직금이 무효화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기물 문제로 다친 상황이라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고 치료 후 복귀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를 이유로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노동청에 문의해 부당한 처우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 기간 이후 복귀한 것을 재입사 처리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기간에 해고는 불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사직 처리를 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며, 재입사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을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재입사의 형태가 된다면 추후 법적분쟁에서 불리해지니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산재 기간 중 퇴사 처리를 한다는 말이니, 산재 기간 도중 해고 및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업무 복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복귀 후 급여가 나온다면 기존 휴업급여가 중복된다고 보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으로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라면 산재기간 및 그 후 30일의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이후 복직은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입사처리하는 것은 그 전에 해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재입사한것으로 처리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