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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의 카운터에서 앱 관련 오류가 있어 불만사항을 건의했는데 직원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불만사항 건의했다고 환불해 준다고 함
- 회원가입 및 회원 입장해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업무방해다
- "시시껄렁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입 발발 떨면서", "애들은 무서워할 수 있다" 등의 발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다소 저급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모욕죄로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소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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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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