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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의 카운터에서 앱 관련 오류가 있어 불만사항을 건의했는데 직원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불만사항 건의했다고 환불해 준다고 함

- 회원가입 및 회원 입장해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업무방해다

- "시시껄렁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입 발발 떨면서", "애들은 무서워할 수 있다" 등의 발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다소 저급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모욕죄로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소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