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만 40세 이상이고 전 직장 포함 7년 이상근무 인데
부산에서 상주로 이사가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상주에 혼자 사시는데 같이 살게 됐거든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동거 또는 부양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어머님을 부양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바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산에서 상주로 거주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건강상태 관련 자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