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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현명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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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만 40세 이상이고 전 직장 포함 7년 이상근무 인데

부산에서 상주로 이사가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상주에 혼자 사시는데 같이 살게 됐거든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동거 또는 부양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어머님을 부양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바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산에서 상주로 거주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건강상태 관련 자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