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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백로85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항목명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만 포함되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그외의 경우이면 자녀세액공제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첫째 11살
둘째 6살 입니다 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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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없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