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을 다 안 넣어주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취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4대 보험을 다 넣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국민연금의 경우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반 정도를 계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근로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이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퇴사하시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신 다음, 신고 사실 취하를 대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금액을 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이러한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건강, 연금 미가입에 대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입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자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