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간중 공가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센터 종사자 입니다.
17일 퇴근후에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 받아서 이번주 내내 격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공가 3일을 줍니다.
저는 고객센터 협력사 소속이긴 하지만, 고객사에서 주는 공가를 쓸 수 있는데도,
협력사 매니저가 연차를 쓰라고 자꾸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연차는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안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강제로 공가 대신 연차 쓰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인사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그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불허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권유가 아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공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공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도록 '압박'하는 건 그냥 무시하면 되고 위법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규정은 고객사에서 공가를 주면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협력사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