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

코로나 격리 기간중 공가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센터 종사자 입니다.

17일 퇴근후에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 받아서 이번주 내내 격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공가 3일을 줍니다.


저는 고객센터 협력사 소속이긴 하지만, 고객사에서 주는 공가를 쓸 수 있는데도,

협력사 매니저가 연차를 쓰라고 자꾸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연차는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안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강제로 공가 대신 연차 쓰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인사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