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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타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통 자전거 나 전동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타는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왜 타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륜차는 인도에서 타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보고 있는바, 인도주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는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이 법 제13조의2에서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