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사건개요
(1)2026년 1월15일 새벽 3시경 제가 국밥집에 입장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는 주문할때 외에는 없었읍니다
(2)전작이 있어 많이 취하게 되었고 저의 좌석에서 이탈한 바가 없었으며 한두차례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등이 주관적으로 저의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직원이 제게 퇴거요구를 했었음을 인지한바 역시 없읍니다
(4)이후 누군가 저의 바로옆에 밀착하는 순간이 있었고 나가라고 하는것 같아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5)피의자는 60세로 당시 많이 취한 상태 였고 노안으로 야간시력이 나빠 주변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피의자의 퇴거 장면에서 알수있듯 그전에도 직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했고 제가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것 입니다
(7)저는 몰랐으나 경찰로부터 퇴거전 20분간 저의 간헐적 혼잣말을 녹음했다고 들었은나 욕설 시비 좌석이탈 등은 한바없으며 만약 녹음과정중 피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를 전혀 인지한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잣말외에 퇴거불응에 해당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후 귀가조치 되었읍니다
[2]내용증명 발송 목적
(1)저는 다음날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상증거 원본을 확보를 촉구했고 다음주에 하게 될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5일이상 지난뒤 입니다
(2) 저는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가.저의 입장후 행동
나.현장경찰 출동후 저의 퇴거시까지의 과정
다.경찰이 녹음과 바디캠등의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선 라.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CCTV 영상원본의 보존을 국밥집에 하려는데요 내용증명에 포함될 내용을 항목별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cctv 보존을 요청한다고 수신자가 이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을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혐의 부인 입장에서 사건 현장의 CCTV 원본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 삭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며, 국밥집에 대한 직접적인 보존 요청은 향후 증거 훼손이나 임의 삭제 주장에 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수사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
퇴거불응 사건의 핵심은 명확한 퇴거 요구의 존재와 그 인식 가능성, 이후 태도입니다. 이를 입증하거나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행동과 경찰 개입 전후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상 원본은 편집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보존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존 요청은 협조 요구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는 입장 이후 좌석 이탈 여부와 행동, 직원의 명시적 퇴거 요구 존재 여부, 경찰 접근과 퇴거 경위, 녹음 및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선, 예방적 제지 조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보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야 합니다. 원본성과 연속성 유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존 요청 범위는 사건 전후 일정 시간으로 한정하고, 열람이나 제공 요구가 아닌 보존 요청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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