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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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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소란등으로 신고받고 출동한경찰의 대처

손님이 술에취해 술집에서 난동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는데


인적사항등 밝히기 거부하다가 현행범체포될수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그 통고처분서를 찢어버린경우


1.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는지


2. 이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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