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민간인 폭행시 상호 합의를 해도 군법 회부?

고등학생 동창과 술을 먹고 서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게 됐는데 경찰을 불러서 형사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후에 서로 합의를 잘 보고 형사과에 연락이 올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형사과에 넘어간 상태이면 합의를 봤다고 해도 군대에 이 사실이 넘어가고 군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단순 폭행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따로 처벌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합의가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