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의 일반법인가요?

일반법과 특별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대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민법과 상법처럼 전형적인 일반법·특별법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고,

    개별세법은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계산방법을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기본적인 법률이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외적으로 우선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