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낸적이 없다고합니다..

와이프가 6~7개월 전 회사에 입사를 했고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 및 기타 세금이 정산되어서 나온걸로 되어있는데 직접 국민연금 확인을 했는데 한번도 낸적이 없는걸로 나왔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불이익이 있다고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경영지원부 소속이고 아마 타부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것 같다고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직원들 월급이 좀 밀리고 국세미납등 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회사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직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하는데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납부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