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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부자

늘끈기있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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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케이스 1
요약: 24년 5월 중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한달 뒤 로그인불가 이후 판매자 연락두절

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게시글, 거래당시 채팅내역 및 전자계약서(거래사이트 발급) 스크린샷 및 pdf 보유중
ㄴ 전자계약서에 판매자 이름, 연락처, 계좌,주소 확인가능

이후 대처: 중개 사이트에 연락, 해당 사이트 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시도했으나 연락 안 됨 따로 연락은 하지않은 상태

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1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케이스 2
요약: 2019년 8월 중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5년 정도 이용 중 로그인불가

중고거래 컨택 후 카카오톡 채팅내역만 보유중
ㄴ 채팅 내역 중 계좌번호만 확인 가능하나 현재 조회 불가

이후 대처: 구매 후 3일 뒤 한 번 계정을 회수하려 했으나 그때는 연락이 닿아 다시 받고 사용한 전적이 있음

그 뒤로 약 5년간 문제없이 사용했으나 동일 명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어 구매한 계정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5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결제한 것만으로 피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역시 합의금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합의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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