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글을 올리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처벌될까요?
제목: 이번에 매장가는 놈들 조심해라
내용: 야노망부림 들어간다
글의 제목과 내용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저게 다입니다.
여기서 야노망은 TCG 카드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카드보호용 플라스틱필름입니다
필름치고는 단단한 재질인건 분명하나 이걸로는 절대 사람은 죽일수없습니다.
매장은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로 통용되나 어디 매장인지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분들도 야노망으로 사람을 해할수없을거라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조사에도 최대한 성실히 임했으나 문득 불안해져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정일시, 특정장소, 특정대상 등이 전혀 없으며 흉기조차 아닌 것으로 장난으로 작성한 글로도 살인예고글로서 처벌되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