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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1심서 증거인부 후에 증거를 보고나서.

피고인이 증거인부를 하기전에 증거를 못봤는데 변호인이 증거동의하고 공소사실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은 뭣도 모르고 변호인을 믿어서 변호인이 하는대로 지켜봤는데, 증거인부가 끝나고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증거기록을 받아보니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을때

  1. 1심 중에

2. 혹은 항소심에서

증거인부여부를 번복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까지 된 이상에는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번복하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 취지를 재판부에 밝히는 등 필요한 변론행위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기때문에 2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인부를 번복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소송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뒤늦게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