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인지세 등의 세금과 대법원 수입증지 및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 매입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을, 보유시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 관련 세금과 비용 등을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