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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260
24년에 근무를 하다가 12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환급금은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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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6월 내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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