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각한도마뱀182
심각한도마뱀182

산전육아휴직 신청시 건강상의 사유 필수인가요?

입덧과 체력저하로 업무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진단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사유라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할지, 꼭 의사의 진단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없더라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산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의 진단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법개정으로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