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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253
모던한불곰25321.04.15

가족중 한명이 폭행을 당해서 자녀가 폭행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행장면을 cctv로 확인한 자녀가 폭행자를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폭행건으로 형사진행중입니다.

자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순서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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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아 이를 사유로 하여 자녀를 주체로 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의 경우, 자녀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족에 대한 폭행장면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재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CCTV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해당 범죄자나 가해자가 이를 시청하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