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 임대차 계약 특약에 대하여 궁금한 점
무상 임대차 계약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또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랑은 다른 개념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무상 임대차 계약이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와 또 들어간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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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비용없이 특정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은 주임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특약조건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인 경우 사전에 상임법,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단든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