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세금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퇴직으로 아직 실직중인데 세금신고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신고시작해야 할까요? 세금환급도 비슷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직 하셨으면 퇴직 당시 세금처리는 거의 끝났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세금 신고를 할지 말지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세금 환급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 것이 있어야지 받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작년 퇴직이 언제인지, 급여수준은 얼마였는지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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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당므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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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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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사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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