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복지중 하나인 식대지원 2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중 하나인 식대지원 2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 계산되지 않구요 그런데 , 이번에 지각자 패널티로
달에 3번 지각시 익월에는 20만원 식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게 노무법에 문제가 되지않을지요? 일단 직원들 전원에게 동의 서명은 받았구요.
취업규칙에 추가해서 넣을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려요 !
고용·노동
직원 복지중 하나인 식대지원 2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 계산되지 않구요 그런데 , 이번에 지각자 패널티로
달에 3번 지각시 익월에는 20만원 식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게 노무법에 문제가 되지않을지요? 일단 직원들 전원에게 동의 서명은 받았구요.
취업규칙에 추가해서 넣을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