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복지중 하나인 식대지원 2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중 하나인 식대지원 2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 계산되지 않구요 그런데 , 이번에 지각자 패널티로

달에 3번 지각시 익월에는 20만원 식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게 노무법에 문제가 되지않을지요? 일단 직원들 전원에게 동의 서명은 받았구요.

취업규칙에 추가해서 넣을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문의드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각 3회를 이유로 그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집단적 과반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