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부업으로 소득발생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년 500만원 안팍으로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 노동력 만 드는 가정부업이라고 할때,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어떤 세무절차가 있습니까?
또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무지한 분야라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별다른 세금신고할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원 정도면 세금은 아마 하나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 500만원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에 대한 수입,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금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는 아마도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상기와 같이 다르게 처리되니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25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