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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큰오빠야
큰오빠야

전업주부 부업으로 소득발생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년 500만원 안팍으로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 노동력 만 드는 가정부업이라고 할때,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어떤 세무절차가 있습니까?

또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무지한 분야라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답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별다른 세금신고할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원 정도면 세금은 아마 하나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 500만원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에 대한 수입,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금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는 아마도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상기와 같이 다르게 처리되니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25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하여 다음년도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