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에 대한 수입,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금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는 아마도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상기와 같이 다르게 처리되니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