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으로 퇴직시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말까지 연차소진으로 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가 16개가 남아있는데요
2월 까지 연차소진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출근인가요??
토요일도 연차에 포함인가요? 주5일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토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에만 연차휴가를 쓰면 되고 토, 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소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주 5일제 회사라면, 소정근로일만 연차갯수로 빠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사용가능하며,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 제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