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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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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은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에 관한 서류가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만약 이에 부동의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또 반대로 동의할 경우 소수의 위원이 결정권을 휘두를 염려는 없는지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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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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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며,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는 소수의 위원이 결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회 구성에 부동의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인가를 할 때 정한 시행 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하자 치유’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협의절차 누락에 따른 사업인정 내지 수용재결 실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재협의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소유자 협의회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성립된 단체로 보입니다. 동의여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