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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면책결정 파산폐지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채무자의 면책결정문 파산폐지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게시 공지 확인)

이럴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채무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면책결정문으로 그런것으로 알았는데 파산폐지결정문도 와서 헷갈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면책결정문과 파산폐지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