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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떻게 해야 조건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실직자를 위한 나라에서 어느정도의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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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