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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난감함무말랭이

매우난감함무말랭이

24.05.25

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을 신고하면요

알바몬 같은 구직사이트에 사실을 토대로 불량기업을 신고하여 해당기업의 공고를 내리게 하고 이용제한에 이르게 하면 해당기업이 저를 고소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5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구직사이트 규칙에 위배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고가 삭제되는 경우라면,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