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을 신고하면요
알바몬 같은 구직사이트에 사실을 토대로 불량기업을 신고하여 해당기업의 공고를 내리게 하고 이용제한에 이르게 하면 해당기업이 저를 고소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구직사이트 규칙에 위배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고가 삭제되는 경우라면,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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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같은 구직사이트에 사실을 토대로 불량기업을 신고하여 해당기업의 공고를 내리게 하고 이용제한에 이르게 하면 해당기업이 저를 고소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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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구직사이트 규칙에 위배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고가 삭제되는 경우라면,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