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유리 코인 논란
아하

법률

형사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에는 어떤것들이

필요한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항이 필요국선 2항이 청구국선입니다.

    청구국선의 예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그외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제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