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사설변호사는 금액이 만만치않아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해주는데요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
어떻게 되죠?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수 있는데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법원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피고인의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한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선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정해주는 편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이나,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