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친사망후 전답등의 상속관련 절차를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친 사망한지 20여년 됬고 어머니 생존해 계십니다
부친재산 토지등의 상속 또는 명의 이전을 아직 안했는데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이라도 진행 해야 되는건지 좀더 천천히 해도 되는지
어머님 생존해 계시니 그냥 둬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피상속인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필해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함이 없습니다.
단, 상속부동산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신고자체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상속 취득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취득세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상속등기는 법정지분에 따른 방식과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나누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적 상속됩니다. 즉, 등기부상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는 이후에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닌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었으므로 등기시 상속분할합의서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