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양도세를 전혀 안낼수 있나요?
예를들어
두가지 주택중
한가지는 1980년대에 구매
한가지는 2000년대 초반에 구매
둘다 실거주는 안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사서 실거주 의무 거주 요건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둘다 시기상 조정지역은 아닌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둘다 양도세를 안낼수있나요?
아니면 둘중하나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즉,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큰 경우 등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입니다. 만약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대상이더라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