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의료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코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콧구멍 한쪽에 마비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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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의무위반이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원하여 미용수술을 한 것인 점 등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