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상용직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충족하고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 일용직 근무를 하였고
보통은 8시간씩 근무했지만 7월에는 5시간 근무를
두 번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다 채우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상용직으로 한 달 단기를 구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곳으로
한 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면
제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퇴사 전 3개월을 본다고 하는데
일용직 근무 중에 5시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무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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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고, 그 하한액이 꽤 높기때문에 상당수가 하한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은 3개월 평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3개월 평균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용직을 주40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1일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