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액이 이중출금 되었습니다

개인 회생 중인데 26일 자로 변제액 납부라 자동이체 해두었지만 일요일이라 이체 안 되어서 어제 저녁에 직접 이체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오전에 자동이체가 되어서 이중 출금 되었습니다. 전화로 다들 신청 해서 받았다는데 법원 회생과에서는 무조건 방문 해야 하거나 대리인으로 전자 소송 하라는 안내만 받았는데 당장 필요한 금액이고 휴무가 없어 법원을 방문 할 수가 없어 혹시나 질문 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자동이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