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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낙지111
우렁찬낙지111

음심점에서 일 하다 손바닥에 화상 입었습니다

1번째 질문 :

4대보험은 안되있고 3.3프로만 하는걸로

계약을 하고 정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 하다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고

고통에 못 버티겠어서 응급실을 가서

치료를 받고

사장님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있어 제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10만원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

붕대를 감아서 일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가게로 돌아오니 집으로 가라해서

퇴근을 했고 자고 일어나니 일 그만 나오라는 말과 병원비를 월급에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 말 들었을때

일 못 한다고 부당 해고에

치료비 첨부에 잘못 된거라고 말합니다

2번째 질문 :

오후5시부터 새벽3시 까지 10시간 일 합니다

배달 업체라 배민 요기요를 닫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는 시스템 입니다

3시에 주문이 멈추고 정리 할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마감을 야간조 가 하는게

아니라 마감을 아침 분들이 와서

청소 하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50분부터 빗발 치게

들어오게 되면서

3시 정각에 퇴근을 못합니다

지각 하거나 늦으면 월급에서 까고 월급이 들어오는데 3시 이후에 일 하거나 배민 원이 3시에 닫히는데 배민 원 기사는 배민에서 불러주는거이기때문에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래서 3시30분 40분에 퇴근 한적이 많고요 그걸 전 다 기다리고 돈도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렇게 억울하면 ㄷㅂ 피거나 밥 먹거나 하는 시간 쓰지말라고 일만 ㅈ 빠지게 하고 가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신고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산재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산재 신청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치료비 등 보상을 달라'고 제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를 청구하시고, 회사가 그럼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산재보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