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아파 조기퇴근요청에 해고통보 억울해요ㅠ

안녕하세요

우선 일했던곳 매장은 24시간 운영하는 배달매장 이구요

직원은 저포함 3명 입니다 주간 야간 각각 12시간씩 근무를 하며

주6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대는 오전 10시 오후10시 오후10시

오전10시 입니다 저는 야간근무 였구요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 당일날 출근전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서 평소보다도 일찍이 출근을 했고 아픈 상태로 일을하다

더는 힘들어서 조기퇴근을 해도 되냐 힘들어서 일을 못할 수준이다

라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일하시랍니다 라는 답변

이 왔습니다 3개월 넘게 일하면서 단한번도 지각이나 문제를

만든적이 없는데 아파서 조기퇴근을 물어보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28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동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장의 직원이 본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의 사유 및 서면 통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통보한 카톡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관련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부당해보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해구 예고수당은 해고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해고 예고 수당 즉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해고 통보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