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2주일동안 장기알바해는데 잘 못해서 어재해고해는데 사장님 해고해는데 알바비은 다음 날 알비 준다고하는데 안주면 방법있어여 일단 근로계약서 적어요 그런제 근로계약서 적은데 사장님 증거물 없애면 저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이신가요? 우선, 노무사회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통해서 무료 노무사 배정받아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을 듯 하구요.
만약 급여를 주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14일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핳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역시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이 있는 문자나 메일, 급여내역, 언제 돈주겠단 내용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 근로자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출퇴근 한 시간과 근무한 기록 등이 있다면 증빙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담당 감독관이 양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